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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북돋기 위해 "근로장려금"과 "자녀장려금"을 지원합니다. 이 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신청하고 중복 수령도 가능하며, 가구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자격 조건, 신청 기간,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꼭 혜택을 챙기세요.
✅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,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일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▪️ 신청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, 외국인 또는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.
-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024년 기준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▪️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)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▪️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부채 제외)
- 단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▪️ 지급 금액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.
▪️ 신청 대상
-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만 18세 미만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)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, 해당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.
-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▪️ 소득 요건
- 부부 합산 연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▪️ 자녀 요건
- 자녀는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,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상 신청자와 동일 세대여야 인정됩니다.
▪️ 지급 금액
-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,
-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(단, 자녀 수 2명 기준).
🗓️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입니다.
-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, **기한 후 신청(6월 1일~11월 30일)**도 가능하지만,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📄 신청 방법
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
- ARS 전화 신청 (☎ 1544-9944)
-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💡 근로·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
두 제도는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므로, 자격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예를 들어, 맞벌이 가구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330만 원 + 자녀장려금 200만 원 = 총 530만 원까지 수령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📌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분은 2025년 8월 말~9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-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전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재산 평가액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입니다.
-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되며, 상반기/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(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).
👉 소득이 적더라도 일을 하고 있다면,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