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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장, 수영장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싶은데, 비용이 부담되시나요?
2025년부터는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,
운동하면서도 세금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청년 직장인, 신혼부부, 무주택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이니 꼭 확인해 두세요.
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란?
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,
체육시설 이용료 결제 시 사용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.
기존에는 의료비·교육비 공제와 달리 운동비는 혜택이 없었지만,
2025년부터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소득공제 대상자
-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(연말정산 대상자)
- 본인 명의의 카드(신용·체크)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
- 가족, 배우자, 부모, 자녀 명의로 결제 시 공제 불가
- 사업소득자(프리랜서)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
공제 한도 및 공제율
- 기존 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 (중복 적용 아님)
- 공제율: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30%
예: 연간 100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 시 30% = 30만 원 공제
→ 실제 환급액으로 4~5만 원 절세 가능
공제 대상 시설
2025년부터 공제 대상 시설은:
✅ 헬스장
✅ 수영장
✅ 필라테스·요가 학원
✅ GX, 피트니스 센터
✅ 실내 스포츠센터
단, 개인 PT(1:1 트레이닝) 비용, 골프·사설 스크린골프장·사격·승마·레저시설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, 국세청 연말 가이드라인 확인 필요합니다.
소득공제 신청방법
1️⃣ 이용 시 결제 방법
- 반드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결제
-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
2️⃣ 연말정산 시 반영 방법
- 연말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카드 사용내역 조회 → ‘체육시설 이용료’ 항목이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
- 누락 시 ‘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’ 항목에서 수동 입력 가능
3️⃣ 환급 받기
연말정산 시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2월 급여 시 세금 환급액으로 수령됩니다.
소득공제 가능한 헬스장·수영장 찾는 방법
모든 헬스장·수영장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사업자 등록 상태와 업종 코드가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이어야 공제 가능하며:
✅ 확인 방법:
- 결제 전 사업자등록증 확인 요청:
- 업종 코드가 ‘체육시설 운영업’인지 확인
- 국세청 홈택스 → ‘현금영수증 가맹점 조회’ → 사업자 등록번호 검색
- 카드 결제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확인
프랜차이즈 헬스장·공공 수영장·구청/시청 체육센터 등은 대부분 공제 가능하며,
개인 운영 소규모 PT샵은 업종 등록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활용 팁
✅ 카드 공제 한도가 부족한 경우 체크카드 사용으로 공제율(30%) 높이기
✅ 가족과 함께 다닐 경우 결제는 본인 명의 카드로 진행
✅ 공제 가능 여부 애매할 경우 매장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상담(☎126)으로 확인
마무리 요약
구분 | 내용 |
대상 |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|
공제율 |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 |
한도 | 기존 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 |
대상 시설 | 헬스장, 수영장, 요가, 필라테스, GX |
제외 | 개인 PT, 골프, 일부 레저시설 |
신청 |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또는 수동 입력 |
환급 | 2월 급여 시 환급 |
“2025년부터 운동하면서 세금 환급받자!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로 건강+절세를 동시에 챙기세요.”